대구시는 지방선거 등으로 늦춰 온 주5일 근무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쉬기로 했다.
대신 매주 월요일에는 근무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전체 근무시간 변동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전화와 방문상담이 잦은 부서는 직원 당번제를 실시하고 민원실이나 당직실로 전화착신 시스템을 전환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방관서, 민원실, 재난.재해상황실 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관 및 부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어린이회관 및 공원 등 주민이용편의시설과 토요전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시청 종합민원실 등도 제외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내 각 구.군청도 7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일부 민원관련 부서를 제외한 전부서가 휴무를 실시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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