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기 前 세림이통 회장 징역 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의 아들 경민(37·전 세림이동통신 사장)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95년부터 98년사이 세림이동통신의 기지국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0억원, 99년초부터 2000년 6월까지 회사 소유의 한통프리텔 주식을 매각한 43억원 등 회사 돈 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아들 경민씨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세림이동통신 사내복지기금 19억500만원을 빼내 자사 주식을 사는 등 회사 돈 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