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김홍업씨가 대가성 있는 돈 2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를 구속한 뒤 추가 이권개입 의혹과 받은 돈의 사용처, 홍업씨가 직·간접으로 관리해온 자금출처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홍업씨가 이권과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이미 기업체 등의 부탁으로 검찰, 금감원, 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을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권청탁 명목으로 받은 22억여원 외에 직접 또는 측근인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을 통해 관리해온 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홍업씨가 김성환씨 등을 통해 돈세탁한 것으로 파악된 28억원 중 상당 부분이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 경위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홍업씨의 대가성있는 금품수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자금추적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대선잔여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아태재단 행정실장 김병호씨의 메모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국정원 자금이 홍업씨나 아태재단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안기부예산 선거지원 사건' 못지 않은 충격파가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김성환씨와 이거성씨 등이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실제 검찰에 로비를 벌여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 홍업씨도 연루됐는지 여부도 빠뜨릴 수 없는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김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5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서 "검찰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 걸쳐 7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에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무역거래를 가장해 국내 5개 은행에서 1천200억여원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돼 청탁이 성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김씨는 98년 7월 수원지검이 수사중이던 M주택 비리사건에도 개입, 5천만원을 받고 용인시장에게 뇌물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 회사 대표 박모씨가 석방되도록 해주고, 작년 5월 울산지검이 내사중이던 P건설의 심완구 울산시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사건 무마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상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사법처리문제도 이달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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