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각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차단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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