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각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차단토록 지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