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상품 계약취소 환불은 얼마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취소할 경우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특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등 여행의 종류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진다.

당일로 떠나는 국내여행 경우 떠나기 사흘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에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하루 전에 통보하면 20%를 지불하면 된다. 또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경우 30%를 배상하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1박 이상의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 5일전까지는 통보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까지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하루전까지는 20%, 당일에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 경우 30%를 배상해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해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 하루 전까지는 2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당일 통보하면 50%를 배상해야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