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취소할 경우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특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등 여행의 종류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진다.
당일로 떠나는 국내여행 경우 떠나기 사흘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에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하루 전에 통보하면 20%를 지불하면 된다. 또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경우 30%를 배상하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1박 이상의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 5일전까지는 통보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까지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하루전까지는 20%, 당일에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 경우 30%를 배상해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해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 하루 전까지는 2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당일 통보하면 50%를 배상해야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