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요일 관세납부 기한땐 세관, 월요일까지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주 5일 근무와 관련, 토요일이 관세 납부기한인 경우 월요일까지 연장하고 가산금은 면제키로 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관세납부에 대한 편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 물품의 경우는 관세를 대구본부세관내 파출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또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관세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중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관세환급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을 월~금요일 오전중에 해주길 당부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