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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 출근거부 회사가 해고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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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4일 달서구 ㅇ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 31명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ㄷ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2000년 11월 인근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직접관리 대신 위탁관리로 변경키로 결의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ㄷ업체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 ㄷ사는 임금을 종전보다 25% 삭감한 근로계약조건안을 제시, 40여명의 직원 중 11명만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31명은 퇴사하거나 계약을 거부하고 2001년 1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개시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다"며 "따라서 종전과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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