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할 뜻을 비춰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현재 항소심까지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16대 총선 당선자는 한나라당 정인봉, 정재문, 민주당 장정언 의원 등 모두 3명.이중 정인봉 의원은 25일, 정재문 의원과 장정언 의원은 28일에 각각 상고심 선고공판이 잡혀 있다.
이들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정인봉·장정언 의원은 본인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정재문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2심 선고가 연기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권내에 들어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도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구, 김호일, 유성근, 민주당 장영신, 장성민, 박용호 등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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