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기금 대출기준 신용도따라 차등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대출자가 아무런 불이익없이 2차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은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가토록 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전세가격의 70%내에서 6천만원까지 연리 7.0~7.5%로 대출되는 것으로 2년내 일시상환하되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리 3.0%로 2천100만~3천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대출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이 자사 대출심사표에 따라 40점 이상의 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대출기준도 대폭 강화돼 신용등급(1~10등급)이 8등급 이하이거나 8등급이하 계열기업을 보유한 경우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800만원 이내에서 주택건설업체에 지원돼온 임대주택 중도금도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주택중도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연리 4.0%이며 입주후 3개월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건설업체는 주택착공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액보증제를 부분보증제로 바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