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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생활규정 학교 특성따라 자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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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자율적 교내 생활규정을 만들게 된다.

학생들의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생활지도협의회와 같은 합의체 기구에서 결정되며, 학생에 대한체벌이나 징계, 포상 등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교내 분쟁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낡고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각급 학교 학칙의 재정비나 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초.중.고별 '학교 생활규정(예시안)'을 제정,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을 대체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생활규정이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이 생활규정을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응용해 자율적인 생활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달리하고 있으며, 체벌과 징계, 포상, 출결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 생활뿐 아니라 교외 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 생활 전반에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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