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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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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인 7월1일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조정되며 은행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납기일인 지방세 납부기한이 다음 월요일로 연장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납골당 설치가 제한되는 등 시민생활 불편 사항이 다소 개선된다.

△공무원 주5일 근무 시범 실시=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된다. 토요전일근무부서, 시민안전관련부서, 주민생활편의시설 관리부서는 제외한다. 관련부서:총무과(429-2213).

△재산세와 과세기준일 조정=재산세 납기일을 종전 6월16~6월30일에서 7월16~7월31일로 변경. 재산세 과세 기준일도 종전 5월1일에서 6월1일로 조정. 관련부서:세정담당관실(429-2318).

△지방세 납기연장=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로 토요일을 신고납부·신고납입 및 납부기한으로 하는 지방세 납기를 금융기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연장. 관련부서:세정담당관실(429-2318).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지우는 제도. 관련부서:중소기업과(429-27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학생 등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정=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소득산정시 학생,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경우 10~15%를 공제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 관련부서:복지정책과(429-2418).

△상수원보호구역내 대규모 납골시설 설치 제한=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기존의 종교시설인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법인 등 대규모 납골시설 설치는 제한. 관련부서:복지정책과(429-2441).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관리체계 일원화=성서·염색·검단·달성·서대구·3공단·서·북구 공업지역 등 산업단지내 대기·폐수배출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환경관리청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관련부서:환경정책과(429-3815), 수질관리과(429-3683).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대폭 확대=현재 먹는 물의 수질은 일반세균 등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5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검사기법 강화. 관련부서:보건환경연구원(760-1281).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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