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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 축소 부탁 돈건넨 피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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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27일 도박사건을 축소해 준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말 달서구 유천동 한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했다가 달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사건을 담당한 형사반장에게 혐의축소를 부탁, 도박방조 혐의로 풀려난 뒤 형사반장에게 전해주라며 나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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