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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양고사 축소.번복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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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9일 도내 시.군에서 실시한 공무원 소양고사 응시대상을 지난해와 달리 축소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포항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5월25일 소양고사 응시대상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당해직급 5년미만인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했는데 이중 '당해 직급 5년 미만' 제한항목은 지난해에는 없었다는 것.

시.군 공무원들은 "진급혜택이 있는 도청 진입을 위해 1∼2년간 소양고사를 준비해 온 공무원에게 사전통보가 없었고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도청에서 근무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 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성명서를 내고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는데다 포항시의 경우 공무원 1천800명 중 응시자가 27명에 불과하자 경북도는 뒤늦게 응시자격 중 문제조항을 최근 삭제했다는 것.

포항 직장 협의회 한 관계자는 "도청의 이같은 조치는 7급이하 공무원 중 고참들의 도청 전입을 막으려는 상급기관 공무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 지적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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