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속칭 '카드깡'을 통해 5억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권모(34·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에 '카드발급·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강모(32)씨에게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13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8%(10만4천원)를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400여명을 대상으로5억2천800만원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 4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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