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깡 4천만원 챙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속칭 '카드깡'을 통해 5억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권모(34·달서구 진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에 '카드발급·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강모(32)씨에게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13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8%(10만4천원)를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400여명을 대상으로5억2천800만원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 4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