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법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농지 불법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고령.성주지역에 대해 강원도청 소속 직원 4명이 지난달 17일부터 6일간 특별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7천445㎡)의 농지 불법전용 및 농지 불법용도변경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적발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기간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신고 및 허가없이 전용한 3건(960㎡)과 무단용도변경 8건(6천485㎡)이다. 지난해에도 도 단위의 특별교체단속을 통해 경산 9건, 영천 3건 등 총 12건(6천411㎡)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시.군간 교체단속을 정례화하고, 시.군 농지관리 부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겠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지불법전용이 우려되는 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