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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곤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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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인 한국패션센터의 예산 유·전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지난 6일 임창곤(66)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이사장이 피해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임 이사장이 지난 3월 25일 인쇄업자로부터 인쇄물 1만2천여부를 납품받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9천700여부를 납품받아 대금 3천100여만원 중 7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가구, 사무기기 납품과정에서 과다계상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임 이사장은 2001년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을 패션디자이너인 자신의 부인 등에게 무료로 빌려주고,패션디자이너에게 1천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패션센터에 2천4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는 "영장이 청구될 무렵에 임이사장이 5천400만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했으며 패션센터건물의 무료대관 부분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패션센터 비리의혹 수사착수 20여일만에 임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패션센터 관리팀장 하모(33)씨를 구속한바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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