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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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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 258명(체납액 349억원)가운데 출입국 사실 조회결과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46명(체납액 220억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대부분이 무직자로 나타났지만 기업체 대표 3명과 사립학교 교장 1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와 함께 51명(체납액 5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해외도피 우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추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압류재산 경매중인 자 등나머지 69명(체납액 69억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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