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0일 선거기간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창우(64) 성주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전 자신의 경력이 담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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