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날 문 전 시장 뇌물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인정신문을 비롯 공소사실 확인, 변호인 반대 신문,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시장은 대가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문 전 시장·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문 전 시장은 5월 10일 구속돼 같은 달 27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지난 달 30일 대구시장 임기를 마쳤다. 당초 문 전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달 19일 열기로 했으나 문 전 시장측이 월드컵 개최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요청해옴에 따라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인 10일 오후 5시에 첫 공판을 열게 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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