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1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소환없이 이날로 기소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그러나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수사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과 '이용호게이트'의 수사정보를 누설하고,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고검장은 신 전 총장과 함께 이용호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의 이재관씨 수사와 관련, 김성환씨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김모 외사부장에게 수사상황을 문의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자 김씨에게 "(일본에 도피중인 이재관씨가)들어와 조사받아도되겠던데"라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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