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쟁사제품과 자사제품을 비교광고할 때 수치 등으로 측정가능한 특성만 비교가 허용되고 맛이나 느낌과 같은 주관적 체험, 경험을 통한 비교는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특성을 통한 비교표시·광고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산뜻하다','깨끗하다'는 등 개인에 따라 다른 맛, 기호 등을 비교하는 주류광고나 전체 평균이 아닌 특정지역에서의 통화품질로 경쟁사와의 통화품질을 비교하는 형태의 이동통신 광고 등은 부당광고행위로규정돼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비교표시·광고가 허용된 뒤 검증된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경험이나 특정상황에서의 비교결과를 이용, 자사제품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심사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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