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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석방미끼 돈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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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도박개장죄로 구속된 사람의 아내에게 접근, 자신의 오빠가 부장판사로 근무한다고 속인 뒤 오빠에게 부탁, 남편을 석방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4·여·경북 칠곡군 왜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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