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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력 개선'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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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은커녕 불법체류동기를 더욱 키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가 사실상 '제조업 산업연수, 서비스업 취업허가제' 도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음식점 등에 연수생이 이탈해 취업한다고 해도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가려내기가 어렵고 제조업도 인력이동이 심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또 우려하는 것은 해외동포의 서비스업 취업허용으로 인한 '내국인 실업, 해외동포 취업'이라는 마찰요인이다. 지금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종은 인력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

이런 판에 수만명의 해외동포가 음식점 등에 취업할 경우 임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내국인은 일자리를 잃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러시아 등의 조선족이 취업할 수 있는 범위를 음식점과 함께 청소, 아파트경비, 빌딩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의 취업기회 박탈로 인한 마찰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을 막을 철저한 관리제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27만명에 이르도록 한 정부의 관리능력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이탈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 인력수입을 줄이는 등의 제재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효과여부는 의문이 간다. 또 있다. 최장 2년으로 돼 있는 조선족의 체류기간도 이들이 과연 지킬 것인지는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지키지 않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수생 신분의 노동자를 수입하는데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무작정 미룰 수 있는지 사회전체가 고민할 때다. 산업연수생제도 확대는 불법취업, 불법체류자 양산 등 새로운 골칫거리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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