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 안정환씨는 23일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등을 방송광고 등에 무단 사용,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주)KTF, (주)KT 및 광고대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는 손배소와 함께 "본인의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하고 있는 광고를 당장 중단하라"며 KTF와 KT측을 상대로 초상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는 소장 등에서 "KT와 KTF는 지난 13일부터 국내 방송사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자사 광고에 월드컵게임에서 내가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과 골을 넣은 후 손을 벌려 환호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킨 장면을 삽입,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두 회사에 신청인의 초상 등의 사용중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초상권 등의 침해를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F측은 "모기업인 KT가 홍명보 선수의 장학기금에 4억원을 내면서 안정환, 황선홍, 유상철 선수 등으로부터 CF 등에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현재의 광고방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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