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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6.25 전몰유자녀 수당지급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등록대상은 6.25전투기간 중인 54년 10월 25일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1인으로 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녀다. 유공자 제적등본, 신청인 호적등본, 증명사진 1매, 도장을 가지고 대구지방보훈청 관리과로 접수하면 되고 2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654-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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