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미끼 관계후 금품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총각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성폭행 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26.충북 청주시 흥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남1녀를 둔 기혼자인 김씨는 총각으로 가장, 결혼을 빙자해 이모(26)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1천8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임신 9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