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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 관계후 금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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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총각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성폭행 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26.충북 청주시 흥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남1녀를 둔 기혼자인 김씨는 총각으로 가장, 결혼을 빙자해 이모(26)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1천8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현재 임신 9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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