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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청문회 투기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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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증인 1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도 양주군 토지매입과관련한 투기의혹, 아파트 위장전입, 장 지명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전날에 이어 재추궁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또 박활 서대문구청 세무1과장, 박종철 전 연세대 교수, 연규환 부동산중계업자, 양주군청 동승용 부동산관리계장,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등 증인들을 상대로 장 지명자 아파트 개조 여부와 지방세 납부문제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 지명자의 29일 청문회 결과,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농지개혁법, 건강보험법, 형법위반 등 5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대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면 어느 누가 준법을 할 것이며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누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승국 의원은 "88년 당시 동료교수 5명과 함께 공동매입한 경기도 양주군 임야와 대지 1만3천평의 현재 시가가 34배나 폭등, 50억원까지 간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장 지명자가 3천만원을 투자한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로 4천200만원이라고 해명했는데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만 적용하는가. 시가는 무시하느냐"고 추궁했다.

국회는 이틀간의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31일 본회의를 열어 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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