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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세제개편안 보완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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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마무리된 세법개정을 총지휘한 최경수(51) 실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계속된 세제감면책을 그냥 밀고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느냐 문제로 적잖은 고민을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우선 내년에 공적자금 상환이 시작돼 재정에서 49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어깨를 무겁게 했다.

최 실장은 당시 심경에 대해 "'국민의 정부'들어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중산.서민층과 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8조원이나 줄어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세법개정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내년에는 올해처럼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균형재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폭적인 세법개정 보다는 세제개편안이 잘 정착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서민층에 대한 각종 감면책을 축소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실장은 각 부처로 부터 올라온 수백건의 각종 세금감면 건수를 대부분 설득해 되돌려 보냈다. 세제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에서 '악역'도 그의 임무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상속과 증여세 과세를 강화한 것도 그로서는 부담이었다. 게다가 삼성.현대 등 거대 재벌 2세의 편법 증여 문제가 대두된 후 '뒷북'을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뒤따랐다.

그러나 그는 "재벌 2세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싼값에 증여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고액 세금부과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성주 출신(경북고 50회)인 최 실장은 대구세무서 과장 등을 거쳐 재경부에 들어온 재경부내 몇 안되는 정통 세무관료. 국세청 시절에는 안동과 동대구세무서장을 거쳐 주일대사관에 3년간 파견 근무한 적도 있다. 지난 2월 재경부 세제실장을 맡은 최 실장은 국세심판원장.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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