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5일 "장기 침수 및 태풍피해지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지정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피해복구를 위한 응급소요재원 1천500억원을 배정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오늘 회의에서승인한데 이어 태풍피해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복구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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