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개소 28일부터28일부터 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객실수 10개 이상인 숙박업도 대상이다.
이는 정부의 '물 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28일 수도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에 대해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 된데 따른 것.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명령이 내려지며 설치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된다.
절수기는 양변기 및 수도꼭지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해 양변기 8천원, 수도꼭지 3천원선이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현재보다 물 사용량을 20~35% 가량 줄일 수 있다. 대구에서 절수기 설치 의무 업소는 목욕장 543개소, 숙박업 1천53개소, 골프장 2개소 등 1천598개소에 이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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