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 손님들에게 누드쇼 등 변태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26·여·서구 내당 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달서구 두류동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5일 새벽 1시30분쯤 조모(17)양 등 고용한 청소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나체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