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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전액관리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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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택시업계 경영의 투명성 제고, 운전기사들의 최소 임금 보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택시의 철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 대구흥사단, 인간과 마을 등 지역 3개 시민단체들은 5일 대구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 부당이익 환수,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전노동자에게 운송수익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택시업체의 행위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주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키로 한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부문을 전국택시노조 대구시 택시본부와 대구시 택시사업조합이 지난 2001년 2월 별도합의서를 통해 택시노조로 주기로 한 것은 잘못됐으며 이 돈의 사용처도 투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감독관청인 대구시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촉구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보 창구를 개설해 택시업계의 불·탈법 행위를 본격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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