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배제된다.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친고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위원회와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인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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