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발진 부상해야만 자동차사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품 자체의 파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상을 입는 등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7일 급발진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가입한 S보험사가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차량의 제조사인 피고에게 급발진 사고의 제조물책임을 물었지만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제품 자체의 파손외에 사용자가 직접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급발진으로 차량만 파손됐고 김씨는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S보험사는 지난 99년말 서울 구로구 D빌딩 주차관리원이 김씨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중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8m 가량 후진,담벼락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해 건물 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자 김씨에게 차량수리비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