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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외국 노동허가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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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염색업체에서 근무한다. 흔히 말하는 3D업종이다보니 매일매일 인력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허가제를 하루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33만 7천여명이며 이중 합법체류자는 7만명뿐이고 나머지 26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더구나 노동자 신분을 갖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대부분 10여년전부터 산업체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수입한 산업연수생들이거나 중국동포들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외국인력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조롱받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외국인 고용, 노동허가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잘 운용하고 있다. 인권국가로서 우리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중소기업들이 살길을 열어 주면 좋겠다.

최인우(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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