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삼성몰의 광고솔루션 오류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성몰을 운영하는 삼성물산은 손해배상을 위해 문제의 광고 솔루션으로 피해를 본 PC사용 회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시기 등을 이번주 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손해배상이 전례가 없는데다 피해를 본 회원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삼성몰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주소(IP) 추적, 로그파일 분석 등을 통해 광고 솔루션을 가져간회원들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삼성몰의 광고 솔루션이 오작동을 일으켜 PC를 처음 상태로 포맷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산정해야 할 뿐 아니라 포맷으로 인해 자신의 귀중한 자료가 손실됐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가도 과제로 남는다.
피해를 본 회원들은 이와 함께 삼성몰의 광고 솔루션 때문에 PC를 사용할 수 없어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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