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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만여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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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개 건설업체 중 올해 1만개 이상이 퇴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2000년 4천95개사, 2001년 4천462개사와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나 사무실 및 기술자 확보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데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6만304개의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1만여개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각 시.도를 통해 7월말까지 전체의 64.6%인 3만8천931개 업체를 조사, 이 가운데 17.6%인 6천867개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천757개사에 대해 등록말소(316개사)나 자진반납(2천358개사), 영업정지(1천43개사)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3천110개사는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이 끝난 업체의 위반내용은 자본금 미달 351곳, 기술자 미달 294곳,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727곳, 사무실 미보유 347곳, 경력임원 미달 21곳, 자진반납 등 기타 2천17곳 등이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나면 1만곳 이상이 퇴출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 또 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 확보하도록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강화했으며 3년마다 등록을 다시하도록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또 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무실, 기술자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 없는 회사가 시장을 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킴으로써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수주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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