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태근 고령군수 이례적 선고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55) 고령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해 이 군수의 부탁을 받고 출마예정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고령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김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군수가 건네준 돈이 1천만원으로 액수가 많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나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과 재선거에 대한 부담,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가 될 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의 행위가 득표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득표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인 만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법원의 선고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 항소기준에 해당된다"며 "항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