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속단속 전문차량 등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차량(사진)을 동부와 달성경찰서에 1대씩 배치,19일부터 시 외곽 주요 도로 과속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집중단속하고 있다.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의 경우 제한속도를 21km/h를 초과 운행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각각 받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