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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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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지는 궁금증은 무어니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과연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혐의가 있는 사람의 소추(訴追)에 이어 법원이 내리는 판단 등을 포함한 사법(司法)기관의 법률적 행위에대한 형평성(衡平性)은 예나 지금이나 큰 관심사다.

사법정의는 균형유지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의 인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내린 판단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반론도 간혹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피고인' 등에 대한 '불공평 잣대'가 올해도 입방아에 오른다.공직자 등 힘있는 사람에게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과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사라지지 않고 되레 심화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처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저지른 뇌물.알선수뢰죄 등 죄에 대한 실형률이 일반 형사사건 실형률(實刑率)보다낮다면 '법도 고압성 전기(電氣)는 피해 간다'는 속설(俗說)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해 씁쓰레한 심사를 털어내지 못한다. 만약 공직자들의 국가봉사가 관대한 처벌이라는 이유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변호사 선임 유무(有無)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영장기각률이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국감자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사회인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우려가 우리사회에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죄의 구성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사사건이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인신(人身)의 구금, 자유가 판가름 난다면 결국 국가의 수준으로도 빗대어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다.

▲단순한 통계수치 비교만으로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은 무리다. 영장청구가 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전 구속'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의 문제는 피의자측에서 소명자료 제출 등 자신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아닌가 싶다.

변호사 선임 없이피의자 가족 또는 지인(知人)들이 검찰 등에서 효과적인 소명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건의 내용이 엇비슷한데도 '돈 들이면 영장기각'이라는 의혹을 벗는 길은 '전관(前官)예우' 배제에도 있다. 아무래도 공정성 확보는 제도개혁이라는 생각도 든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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