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성기(64) (주)태왕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비자금 문건 공개과정에서문 전 시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영(5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비자금 문건 공개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수(66)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문 전 시장의 변호인들은 "돈을 줬다는 권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받았다는 돈의 대가성도 없어 뇌물로 보기 힘든 만큼 문 전 시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선고공판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전 시장은 재임 중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같은 달 말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