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개인이 신용카드로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최근 카드 결제 수용여부를 백화점, 정유사 등의 자율에 맡겨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27일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카드 결제 수용 여부를 백화점.정유사 등의 자율에 맡기는 보완조치를 추가,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
재경부는 이는 개인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뒤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상품권 카드깡'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그동안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 허용이 '카드깡'을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당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해왔던 대형백화점과 정유사들이 개인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업체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만일 백화점 등이 담합,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시정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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