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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사건 1심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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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함으로써1년여를 끌어왔던 이른바 '언론사 탈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언론사 탈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작년 9월 서울지검이 언론사주 4명을 포함, 관련자 13명과 6개 언론사 법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등 혐의로 일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중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징역3년및 벌금 30억원을, 한달뒤에는 김병관 전 동아일보명예회장이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장재근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주 중 구속기소된 3명은 작년 10∼11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부사장)는 지난13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언론사 법인별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가 1심에서 벌금 5억원씩을, 한국일보는 벌금 3억원을, 중앙일보는 2심에서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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