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방치자동차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는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이행시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한다.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