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시 영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해 1일부터 2003년 3월말까지 6개월동안 경영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주신협은 이날부터 영업뿐만 아니라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 소속관리인이 파견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영주신협은 재산 실사후 자체 정상화 또는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거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면예금보험공사에서 영업정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정도 이후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출자금 및 예·적금의 원리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한편 지난 73년 문을 연 영주신협은 총자산 430억원에 여신은 130억이며 조합원은 8천여명에 이른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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