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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채무의 종류는=개인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료(현금서비스 포함),할부금융채권 등이며 보증채무는 제외된다.

◇신용회복 지원 상담은 어디서 하나=신용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과 협약에 가입한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에서 모두 가능하다.채무자는 금융회사에서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와 1차 적격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먼저 금융회사에서 상담받는 것이 편리하다. 신용회복 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rs.or.kr) '사이버민원실'에 접속하면 신청 가능 여부 자가진단 서식이 비치돼 있다.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 이상인 사람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절차상 총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동의로지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1개 금융회사의 채무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상 신청자 수=8월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238만명이며, 이중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3억원 미만을 연체한 사람은 110만명이다.이 중 부적격자를 제외하면 30만~40만명 정도가 신청 대상 적격자라고 신용회복 지원위원회는 추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한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의 협의해 중단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통지까지의 기간(최장 2개월) 동안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소송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 도피·은닉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어떻게 되나=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통지받는 즉시 채권금융회사는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야 한다.또한 신용회복 지원 위원회는 채무자가 현재 개인워크아웃 적용자라는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재한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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