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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위원회 내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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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암의 체계적 연구.검진.치료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체계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암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하는한편, 말기 암환자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뒤 발효된다.

각의는 또 △지방교육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 및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먹는 샘물의 제조.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사후관리 권한을 환경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샘물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물 관리법'도 의결했다.

아울러 행자장관, 소방본부장 등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케 하고 국외 화재사고 지원을 위한 국제구조대 설치근거를 마련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은 반드시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보관토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도 함께 의결했다.

각의는 여군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방장관 직속의 '국방부여군발전단'을 창설하고 참전군인의 명칭을 '참전유공자'고 바꿔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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