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일 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규 차량 도입시 기존 노후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에 붙여 운행하는 수법으로 차량 등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이모(35.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회사 소속 2.5t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인 5t트럭에 부착시켜 운행하는 등 5대의 신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정 사용, 등록세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