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등록세 1500만원 포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일 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규 차량 도입시 기존 노후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에 붙여 운행하는 수법으로 차량 등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이모(35.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회사 소속 2.5t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인 5t트럭에 부착시켜 운행하는 등 5대의 신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정 사용, 등록세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