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이 북한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국해야 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양빈 장관이 발언한 대로 북한 국적을 지니고 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소정의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필요해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빈 장관이 직접 중국 선양(瀋陽)의 한국영사사무소에 가서 입국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양 장관의 북한 국적 취득과정과 구체적인 방한 목적 등을 파악중이다.양빈 장관은 최근 선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지난달 25일 북한에서 장관 취임 선서를 할 때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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