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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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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으로 적발되는 공무원 범죄가 늘고 있으나 검찰.법원의 처벌은 미약해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과 대구.경북지역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수뢰 등 직무비리 관련 공무원 562명을 적발, 그 중 50명(8.9%)에 대해서만 정식 혹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중 201명(35.8%)에게는 무혐의, 19명(3.4%)은 기소유예, 4명(0.7%)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181명(32.2%)은 소속 기관에 통보만 하는 등 불기소 처분 비율이 90%를 넘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 27만1천41건의 기소율은 57.1%에 달해, 공무원 범죄 기소율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이 적은 비율만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도 공무원 범죄 처벌 수위는 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및 산하 법원에서 지난 한해 동안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해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53명이지만 구속형(징역.금고)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34명은 집행유예, 6명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공무원 16명 중 구속형은 1명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 9명, 선고유예 2명, 벌금 3명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국 공무원은 1천76명으로 2000년도 956명보다 12.5%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증가율은 그 절반인 6.3%였다. 또 대구.경북에서 재판에 회부된 공무원 숫자(작년 53명, 올 6월까지 16명)는 전국의 16% 및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 결과가 이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검찰.법원 관계자들은 "해당 공무원들의 오랜 공직생활 등을 참작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 관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 낮고 법원의 처벌도 미약한 것은 사법정의의 원칙인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보다 엄중한 처벌로 예방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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